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의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)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(2017.1.1.)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과세관청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자,
질의인은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제기 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
취소하겠다고 하자 질의인은 해당 불복을 취하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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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관청은 당초처분(20XX년)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(20XX년)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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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
경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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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시행 당시(2017.1.1.)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
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
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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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26조의2
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<2016.12.20. 법률
제14382호로 개정된 것>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
3.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. 이하 생략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1.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
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: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1의
2.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
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
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: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
확정된 날부터 1년
○
국세기본법
부칙 <2016.12.20.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> 제1조(시행일
)
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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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
부칙 <2016.12.20.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> 제8조
(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
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
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
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
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
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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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18조
【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】
②
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에
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